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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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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나사장”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나사장”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산정서는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을 높게 산정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사장”씨는 점포를 창업한 이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점포 차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영업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과연, “나사장”씨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장1.
    친구 1: 사장이 운영을 잘 했어야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가맹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돌려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주장2.
    친구 2: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친구 2: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입니다.
    위 사례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다.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① 원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②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