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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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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해당 닭을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사는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의 냉장육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참고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바.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주장1.
    소비자 :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10일이던 유통기한이 24개월까지로 늘어난 점이 미심쩍네요. 이렇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 스티커를 변경 부착한 것은 본래 냉장육에 대한 허위표시 아닌가요? 
주장2.
    A사 :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저희는 어떤 거짓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표시했다구요.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유통한 점이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제품명과 유통기한 또한 냉동육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소비자 :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10일이던 유통기한이 24개월까지로 늘어난 점이 미심쩍네요. 이렇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 스티커를 변경 부착한 것은 본래 냉장육에 대한 허위표시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표시한 것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 판단[청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738 판결].
    ① 닭 도축업자가 도축하여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축업자가 도축 후 냉각, 냉장, 냉동의 과정을 순차로 거쳐 48시간 이내에 냉동제품을 생산했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도축업자가 도축한 닭을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했다고 하여 냉장제품으로 생산 완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냉장보관 하던 닭 식육은 냉동육으로 최종 생산되어 냉동육에 관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므로 실제 냉동육의 실질과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①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1항 제2호,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는 포장 등에 축산물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②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축된 닭 식육 역시 ‘식품’에 포함되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등 참조), '닭 식육'의 제조 · 가공 등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5. 6.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는 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닭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③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및 [별표 12] 제4호 바.목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등을 종합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A사가 이미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 등 생산이 완료된 냉장육을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킨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바,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위 닭고기의 상태와 비닐포장지에 덧붙여진 스티커의 표시를 비교하여 보면,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하여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나,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23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