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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리빙아이템을 판매한다면 ?
'리빙윈도 입점조건과 입점 불가 조건'

지난시간 우리는 스타일윈도, 디자인윈도, 뷰티윈도, 푸드윈도 입점 방법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리빙윈도 입점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리빙윈도
스마트스토어 운영 품목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리빙윈도이다. 리빙윈도는 3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상품별 홈&데코, 창작공방, 문방구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홈&데코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홈&데코는 집을 꾸미고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리빙 상품군으로 가구, 인테리어소품, 주방, 수납정리, 욕실, 세탁, 청소, 원예식물 카테고리가 이곳에 속한다.
홈&데코는 운영 특성상 일부 상세상권에 한하여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리빙윈도 가이드에 맞춰 상품페이지를 제작해야 하는데, 가구단지를 제외한 모든 상권 입점 시 상품 스타일링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전반(주문, 배송 등)을 판매자가 직접 관리해야하며, 네이버 톡톡을 사용한 고객응대가 필수이다. 기본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나 상세상권별 추가 조건 및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가구단지/지역별 간판 및 쇼윈도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사무실 사진이 필요하며, 이때 자택과 사무실 사진을 불가하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오프라인 매장 주소가 일치하여야 입점이 가능하다. 매장 외부/내부 전경 등 매장 이미지 5장을 제출해야한다.



온라인샵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 상품의 홈스타일링 이미지(연출컷/플레이팅컷) 자체 제작이 가능해야한다. 도매 이미지 사용은 불가하니 꼭 참고하자. 또한 자사몰 링크 및 스마트스토어 상품 중 연관상품> 함께사면좋은상품 > 이미지형 등록된 상품 상세 링크를 3개 제출하여야 한다.
브랜드 샵의 경우 가구, 주방, 침구, 생활 리빙 브랜드만 해당하며 브랜드 본사, 본사에서 인정한 총판 및 벤더사, 국내 단독 공식 수입원 또는 공식 대리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며, 브랜드 자사몰 링크, 카탈로그 이미지 3장, 브랜드 상표등록증(브랜드 본사), 라이선스 증빙 서류(공식수입원, 공식대리점)필수 제출해야 입점이 가능하다.
리빙윈도 입점이 불가한 경우는 리빙윈도 컨셉에 맞지 않은 매장 및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구단지/지역 상권의 경우 매장 배경 촬영이 어려운 매장(가오픈/창고형)인 경우 입점이 불가하다. 또한 리빙윈도 입점 판매자와 동일 사업자, 동일 상품군, 동일 운영주체의 중복 판매자이거나 도매 상품만 취급 또는 도매 이미지만 사용하는 매장, 샵앤샵 입점 매장, 백화점 집합체 입점 매장인 경우에도 입정이 제한된다. 해외배송, 구매대행 상품이거나 사진 인쇄로 상품을 만들어 주는 업체 또한 입점이 불가하다.
리빙윈도 창작공방의 경우 손으로 직접 제작한 가구/패브릭/인테리어 소품/도자기/플라워/디자인문방구/패션잡화(의류 제외)등 창작 공방/수공예 상품군인 경우 입점가능하다. 리빙윈도 가이드에 맞춰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이미지 1컷 이상이 필수로 들어가야한다. 운영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지만 주문, 배송 등 관리는 판매자가 직접해야한다. 네이버 톡톡을 사용한 고객응대는 필수사항이다.
또한 리빙윈도에 입점한 매장과 동일 사업자, 동일 상품군, 동일 운영주체의 중복 매장이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가능한 상품 (유니크하지 않은 상품) , 캔들, 방향제 제품의 KC마크가 없는 상품,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닌 기성품 판매, 사진 인쇄로 상품을 만들어주는 업체의 경우 입점이 제한되니 주의하자.



다음으로는 리빙윈도의 문방구이다. 문방구는 필기구, 다이어리, 스케줄러, 노트, 필통, 데스크용품, 앨범, 스티커, 데코용품, 편지, 카드, 봉투 등의 디자인 문방구 상품군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상품 관련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판매자만 입점이 가능하다. 운영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입점 가능 하나 리빙윈도 디자인문방구 가이드에 맞춰 상품 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판매자이여야 하며, 운영 가능한 문방구 상품 수 최소 10개 이상인 판매자로 온라인 판매 전반 관리(주문, 배송, CS 등)가 가능한 판매자로 네이버 톡톡을 사용하여 고객응대가 필수이다.
단, 캐릭터 무단도용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입점진행이 불가하며, 공식 판매가 아닌, 단순 사입으로 브랜드 문구를 판매하는 경우이거나 해외배송, 구매대행, 중고, 도매 상품 또는 스토어
리빙윈도 디자인문방구 컨셉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내 문방구 컨텐츠 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이 불가하다.
문방구 입점시 주의사항으로는 승인 완료 후 진행중이라도 리빙윈도 디자인문방구 서비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고의적인 상품 중복 및 판매 어뷰징 행위 등 리빙윈도 판매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네이버 쇼핑윈도의 리빙윈도 입점조건과 입점 불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리빙윈도의 경우 전 칼럼에서 소개한 스타일윈도, 디자이너윈도, 뷰티윈도, 푸드윈도에 비해 입점 조건과 주의사항이 많은 편이다. 만약 리빙윈도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스토어 판매자라면 위에 소개한 조건을 주의하여 입점을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한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윈도 입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토어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운영반과 매출향상반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외에도 마케팅에 중요한 요소인 바이럴마케팅 기초/심화, 유튜브 기초/심화, 실전 전문블로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0507-1368-7818)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 채널을 통해 문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DITOR AE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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