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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스토어 시대
스마트스토어 첫걸음 사업자/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스마트스토어 시작하려면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처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신청을 할때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없지만 스마트스토어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다.
통신판매업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한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영업정리 15일이상, 최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필요한 통신판매 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
우선 통신판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인계정으로 개설만 한 상태라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홈텍스를 방문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 선택 > 하단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바로가기를 선택한다.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 페이지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지, 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한 후 업종 선택을 검색하여 전자상거래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해당 업종을 선택한 후 등록을 진행하면 주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등록을 마친 후 아래 필수항목 중 개업 일자 (신청 일자로 표기해도 무방),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선택한다. 사업자 유형은 크게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로 나뉘는데 일반과 간이의 차이는 매출액에 따른 선택이다.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다면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이 가능하며,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여기까지 신청이 진행되었다면, 제출서류를 선택하여 첨부하면 되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이 자택에서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다면 서류를 별첨할 필요는 없다. 내용이 모두 추가되었다면 최종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로 사업자신청은 완료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보통 3일 정도 걸리며,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 확인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정보를 확인하여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온라인 신청은 06시~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구청 방문 신청 방법이 있는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당일 신고증 발급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 재방문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통신판매업은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20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면허세의 경우 1종~5종으로 나뉘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3종에 해당한다. 면허세는 매해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12월에 통신판매업등록을 예정하고 있다면 1월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50인 이상의 시의 경우 40,500원, 기타 시의 경우 22,500원, 군 지역은 12,000원이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스토어 개설 정보가 필요하다. 우선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자.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 받는다. 이때 다운받은 자료는 PDF파일로 업로드를 위해 파일은 jpg로 변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았다면 정부 24사이트(www.gov.kr)를 방문한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한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항목에 맞춰 정보를 작성한다.



내가 판매할 정보에 대하여 작성하는데, 판매방식의 경우 인터넷, 취급품목을 선택한 후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한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인증확인증에 표기되어 있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작성하면 된다. 첨부파일은 파일첨부 방식을 선택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한 후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구, 군청)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신청을 종료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청 내역은 정부24에서 나의서비스>서비스신청내역에 들어가면 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사업자등록과 달리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도 처리까지 3~5일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 기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처리완료시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만약 처리가 완료되어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개설해 두었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를 방문하여 통신판매신고번호를 입력해야한다.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은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입력이 가능하며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스마트스토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마트스토어는 무자본,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창업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자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스토어 운영에는 많은 경험과 운영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과 운영노하우로 스마트스토어 성공신화를 이룬 전문가의 조언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초보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청주교차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 스마트스토어 교육과정은 스마트스토어 연매출 2억원을 달성하고 있는 실전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운영반, 매출향상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토어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블로그 교육과정과 유튜브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무료강좌를 4월 29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있는 청주시민이라면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0507-1368-7818)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 채널을 통해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다.

EDITOR AE류정미
청주교차로 평생교육원
전화 : 043-290-7788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488
국비지원교육/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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