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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경우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B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접전형 이후 B고등학교의 교장인 나교장은 면접위원들이 참여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42순위로 불합격권이었던 C지원자를 면접 점수 조정을 통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교장은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경우 나교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 참조: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장1.
나교장: 저는 B고등학교의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종 합격자 확정에 대해 논의하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주장2.
면접위원들: 나교장이 아무리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모두 나교장의 발언 때문에 나교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나교장: 저는 B고등학교의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종 합격자 확정에 대해 논의하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학교장이 최종 합격자를 확정 짓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여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학교장과 면접위원들을 비롯한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한 이상 회의에 참석한 학교장이 그곳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는 최종 합격자 결정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논의의 결과로 면접위원 중 일부는 면접 점수 조정을 통한 특정 지원자의 합격자 확정에 동의하였고, 다른 면접위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면접위원들이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학교장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학교장의 발언은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여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장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 이 사례의 나교장은 최종 합격자 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11월 16일
참조판례 :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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