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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3-04-04

비즈니스 기획기사


금융감독원
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증가'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수시 입수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 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문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 



 
택배회사 사칭
    (주소 등 불일치 사유 빙자)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있으니,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발송-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싱사이트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이용하여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주소 불일치 사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기범은 OO택배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였으며,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 
정부 공공기관 등 사칭
    ① (허위 방역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질병관리청 직원을사칭하며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 편취 * 신분증, 신용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허위 방역지원금 제공을 빙자한 사례>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해자가개인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
    ②(허위 정책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를 유혹,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 
    <허위 정책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사례> 사기범은 “OO부가 주관하고 OO재단이 보증하는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지원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조기마감이 예상된다며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안내 
    사기범은 “경제활동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재정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생계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대출 신청을 유도 




 
소비자 행동 요령
    1.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택배회사 사칭)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기관 등 사칭)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세요.  ※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2.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합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휴대폰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우려가 있습니다. 
    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지급정지)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콜센터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위해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여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대출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명의의 모든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를 신청할수있음.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휴대폰을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서비스등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