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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판례로 보는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 운전 형사처벌을 살펴 보면 2회 이상 위한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처벌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여론은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무거워 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운전 관련 처벌 규정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처벌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를 소량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뺑소니는 결격기간 5년, 인사사고 후 도주 시 결격기간 4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결격기간 3년 등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이 상대저으로 높아 지면서 이제는 딱 한잔만 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 중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어 이를 마지막 판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희망을 품고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어쨌든 법에 의거해 음주운전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 진행한 사례중에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 즉 삼진아웃 대상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록이 종결된 뒤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97%)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반영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한 후, 당시 측정 시기 등에 대하여 확인한 뒤, 공소장에 제시된 혈중알콜농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지적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뒤, 검사는 공판 기일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래는 법정구속 대상이었다"고 말하였으나, 변호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등을 양형의 이유로 삼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면허 취소를 당해 직장을 잃고 생계까지 모두 위협을 받는 다면? 물론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 법에도 여려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우리에서는 여러 형사사건을 전담해 맡아 왔고 음주 운전 관련 사례도 다양한 진행사례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상담부터 진행을 담당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 방향 모색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모두 비공개로 철저하게 보호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상담은 빠를 수록 좋으니 궁금하신 것이나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 우리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DITOR AE류정미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
전화 : 043-291-9551
주소 :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現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 청주지방검찰청 옴브즈만 위원, 청주시 상당경찰서 정보공개청구원원회 심의위원, 동청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 충청북도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운영위원회 위원, 청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청주대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성보나의집 운영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연구회 연구위원 저서 ◾충북지방변호사회 가사법 실무연수교육 출강, 청주지방 공인중개사협회 출강, 변호사시험 기출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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